근로기준법상 보호
1. 생리휴가
a.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b. 연령이나 근로형태, 직종, 소정 근로일의 개근 여부 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c. 생리휴가는 무급니다.
d.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없다.
e.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보호받을 수 없다.
f. 사용자는 특정 날짜를 지정하거나 생리휴가 가능 요일 지정 또는 사전 휴가계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산부의 보호
a.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요청을 허용해야 한다.
b.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
c. 임산부의 정기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
3.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a.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 (한 번에 둘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줘야한다.
b.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c.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의 시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는 스스로 출산전후휴가를 포기할 수 없다.
4. 유산·사산휴가
5. 배우자의 출산휴가
a. 사용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경우에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3-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b. 배우자 출산휴가는 연속적으로 청구해야 하며, 3일에 한해 유급이다.
6. 육아시간의 보장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4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줘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
1. 육아휴직
a. 기간은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b. 원칙적으로는 무급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정률로 지급한다. (최소50만원에서 최대100만원까지)
2. 근로시간의 단축
a.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b.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
c.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3. 그 밖의 육아지원
모성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1. 회사 내: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고충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지방고용노동기관에 시정 요청, 진정 또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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