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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양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상속과 유언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가

 

1.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 

제1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제2순위: 사망한 사람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제3순위: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

제4순위: 사망한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 1순위와 2순위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없다. 

● 같은 순위 내에서 촌수가 같은 자가 여럿이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1/n씩 나누어 갖는다. 

● 같은 순위 내에서도 촌수가 다른 경우라면 제일 근친만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는 위 순위에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때 그들이 받는 상속재산에 0.5를 가산하여 상속받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가 없는 남자가 아내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오로지 배우자만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한, 형제자매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 법률상의 배우자만 의미한다. 

● 부부간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1심에서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남은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 

 

2. 대습상속

: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다. 

 

3. 상속결격

: 상속인이 된 사람도 패륜적인 행동을 하였다면 법률이 상속자격을 박탈한다. 

●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 직계존속이나 피상속인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등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상속의 선순위이거나 동순위인 자를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압으로 유언하도록 하는 경우 등 

● 상속 결격이 된 사람은 상속이 아닌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예정이었더라도 그것마저 받을 수 없게 된다.

 

태아의 상속

: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태아인 동안에는 상속받을 수 없고, 살아서 태어나는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까

1.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이 적법한 것인 한 그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된다. 

2. 유언이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된다. 

● 같은 상속순위를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는다. (자녀들 중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 기혼과 미혼 사이에 상속액의 차이는 없다.)

●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녀들의 상속분의 1.5배를 상속받고,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배를 상속받는다. 

 

상속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보살폈거나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과의 합의로 그 기여에 대해 일정보상액을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상속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상액을 제한 재산이 기준이 된다. 

●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자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보상액이 합의되지 않을 때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자유

 

단순승인

: 재산이든 채무든 상관없이 상속을 받겠다는 뜻 

 

● 법정단순승인: 상속인이 어떠한 행위를 해버리면 상속인이 단순승인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심지어 무심코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로 법률상 단순승인한 것으로 취급되어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경우
(2)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아버지의 채무자들에게 연락하여 변제를 받거나,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

(3)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후에 몰래 그 재산을 써버리거나 숨긴 경우,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시킨 경우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a.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상태인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아버지의 개인사업을 물려받아 계속 장사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b.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채무를 모두 갚고도 혹시 남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 

: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것이 확실하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된다. 

우선순위에 있던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 상속권자에게 상속되므로,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가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한다면 아내, 아들과 며느리 뿐만 아니라 손자녀들도 모두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한다. 

 

 

 

유언의 방식 

1. 유언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형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하는 내용과 작성연월일, 주소,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식

유언내용을 고치려면 고쳐 쓴 내용 위에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유언자가 사망 후 유언서를 처음 발견한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되거나 은닉될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3.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날짜를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하는 방식

 

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가장 많이 사용하고 확실한 방법)

: 유언자가 증인 2명과 공증인(변호사)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는 방식

공증인이 유언자가 남긴 말을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함께 이름을 적거나 도장을 날인해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장점: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을 보존하기 때문에 위조, 변조, 은닉될 위험이 없다

단점: 공증인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5.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기록하여 그 증거를 봉투에 넣고 밀봉한 다음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밀봉한 봉투 겉면에 유언서의 제출연월일을 기록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반드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유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6.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말로 한 유언을 받아적는)
: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는 방식

질병 및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앞에서 살펴본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단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언의 내용

a.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어떤 내용이든 유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b. 유언은 법에 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다. 재산관계와 친족관계에 관한 사항

c. 유언자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 

 

 

유언의 철회와 변경 

: 적법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하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유언은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언제든지 다시 유언을 하거나 기존의 유언과 모순된 행동을 함으로써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유류분 제도 

: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 재산 중 일정한 비율을 상속인들에게 보장해준다.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