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재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 2008년 1월부터 일정한 범죄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사건의 심리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 무죄 평결 및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상사건의 접수와 신청
a. 모든 형사소송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대상사건으로 정한 범죄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b.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c. 7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제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d.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더라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
공판의 준비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가 없으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는 공판준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하여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를 사전에 차단하여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심원 선정
1.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
: 필요한 배심원후보자 수를 정하고 이를 배심원후보자 명부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통지서와 질문표 등을 보낸다.
● 배심원 후보자가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 의원, 재판과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과 변호사 등은 배심원 선정에서 제외된다.
● 질문표에 답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배심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나 제외사유가 있는지, 제척되거나 면제될 사유가 있는지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다.
2. 배심원의 선정
●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 신고서와 질문표 등을 통해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출석통지를 취소한다.
● 법원의 취소 통지를 받지 못한 배심원후보자는 출석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선정기일에 출석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선정기일
: 배심원 후보자 중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할지는 선정기일에 정한다.
● 이유기피신청: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통해 살펴보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무이유부 기피신청: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제기하지 않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그 배심원 후보자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5-9명의 배심원과 5명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한다.
4. 배심원의 수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 9명
● 그 외의 대상사건: 7명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 5명
5. 예비배심원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재판장이 재량에 따라 5인 이내의 범위에서 둠
● 예비배심원들도 배심원들과 같이 사실심리에 참여하지만, 평의, 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
● 평의, 평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가 예비배심원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공판의 개시
a.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취지의 선서
b. 재판장의 모두설명: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권한, 의무, 재판절차, 그 밖에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설명
c.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리고 성명, 연령, 직업 등을 확인
d. 검사의 모두진술: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 법조 낭독
e. 피고인, 변호인의 모두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
f. 재판장: 사건의 쟁점 정리, 검사 및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관한 진술을 듣게 됨
재판 중 배심원의 주의사항
● 법정에서 배심원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할 수 없다.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제출해 재판장이 증인에게 질문하게 한다.
●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배심원들은 필기를 할 수 있다. 다만 평의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이 필기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평의 시작 전까지 배심원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안된다.
● 허락 없이 법정이나 평의실을 떠나거나 재판절차 외 당해 사건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평의, 평결 및 판결 선고
● 피고인 신문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진술 → 재판장의 설명: 공판절차 마무리
● 예비배심원이 알려지고, 나머지 배심원들은 평의실로 이동하여 평의 진행
●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이 정해지만 평결을 내릴 수 있고, 만장일치가 안되면 판사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
● 평결이 유죄인 경우,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 무죄와 유죄인 경우 그 형을 선고한다.
●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을 지닌다.
재판장은 판결 선고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한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배심원의 신변보호
배심원 명부는 별도의 전담관리지가 관리한다.
배심원의 개인정보는 배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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