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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양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이혼

협의이혼

 

1. 협의의혼의 절차

협의의혼을 하려는 부부가 직접 협의의혼 의사확인을 받기 위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야한다. 

변호사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다. 

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 

 

2. 협의이혼의 무효 

a.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 없이 한 이혼은 무효 (실제로는 이혼의사가 없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늘어난 남편의 빚 때문에 하는 이혼)

b. 판례: 이혼의 무효 판결에 신중한 태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합의'가 아닌, '이혼신고의 합의'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한다.) 

 

재판상 이혼 

a. 재판상의 이혼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민법은 제840조에서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b. 6가지 이혼사유는 각각 독립적어서  한 가지 사유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도, 이후 다른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c.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이혼사유로 법원이 이혼판결을 내릴 수 없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a.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 보다 넓은 개념b. 부정한 행위는 단 1회의 것으로 충분하나, 약혼 단계에서 한 행위는 제외된다. c.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것

예: 상대방을 집에서 내쫒거나 돌아오지 못하게 한 경우, 상대방을 집에 두고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하루 이틀의 가출을 하거나, 친정에 자주 가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당한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폭행, 모욕을 당하여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가 된 경우 

 

5. 3년 이상의 생사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 부부의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2)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인정된 사례 

: 강간, 강도,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불치의 정신병, 상습도박, 성기능이상을 알면서도 숨기고 결혼했고 결혼 생활 동안 계속해서 성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회복가능한 가벼운 정신병증세, 출산불능, 무정자증, 과거 한두번의 이혼합의 사실의 존재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배우자를 몰아내기 위한 이혼 (축출이혼)을 합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역시 혼인 생활의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음이 명백하고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된다. 

 

재판상의 이혼 절차 

a.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한다. 

b. 조정신청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 

●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에 의해 이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청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변화

1. 이혼과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a.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b.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해 이혼하도록 만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와 간통한 제3자, 남편과 부첩관계에 있는 여자애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된다.

 

2. 이혼과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a.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이혼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b. 위자료와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이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c.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한정되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력에는 처의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d. 채무분담비율을 정하는 재산분할청구도 인정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이외의 변화 

1.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a.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권행사,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지급 문제, 면접 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b.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한다.c. 법원은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친권자의 결정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a. 협의의혼: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지정b. 재판상 이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3. 양육비의 청구

a.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b. 과거의 양육비에 관해서도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비용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당연히 발생하기 떄문에) 

 

4.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만나는 것은 양육자의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