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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양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가족

가족과 친족 

1. 민법상의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할 때에만 가족이 될 수 있음)

 

2. 민법상의 친족

: 배우자, 혈족 및 인척 

 

(1) 배우자: 남녀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 혼인 당사자 사이의 관계 (혼인으로 발생하지만,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인해 소멸)

 

(2) 혈족: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a. 자연혈족: 출생으로 생기는 혈족 , 예: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b. 법정혈족: 출생이 아닌 입양으로 생기는 혈족, 양친자관계 

c. 직계혈족: 자신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d.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3) 인척: 혼인으로 성립하는 친족, 예: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

1. 혼인 중의 출생자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 즉 친생자로 추정한다. 

 

 

2. 혼인 외의 출생자

: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 

 모와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부와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1) 임의인지: 부모가 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신고하면 그의 자녀가 된다. 

(2) 강제인지: 혼인외의 출생자가 하는 것으로 그의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태어났을 때부터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입양제도 

입양: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들이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제도 

양자: 원칙적으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하며, 양부모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긴다.  

 

1. 일반양자 입양

: 입양을 하려는 자와 입양되는 자,  즉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성립한다. 입양신고를 해야 법적 친자관계가 생긴다. 

 

a.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 양부모는 성년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c.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아야 한다.

d. 양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친양자 입양 

: 입양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는 제도 

 

a. 일반양자와 달리 친양자는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b. 친양자 입양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친양자 입양의 요건

a.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 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 

b.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c.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d.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양자의 의사표현을 존중) 

e.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 친족법상의 지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족관계를 확실하게 공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과거의 호주제도: 호적등본별로 본인과 가족 전체의 신분사항을 관리 → 폐지 

 

등록의 신고

: 출생, 혼인, 입양 등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혹은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a.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b.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c. 혼인신고와 같이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의 경우,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증명서 종류

기본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한다.) 
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증명서의 교부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해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본인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3)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증명서의 정정 

(1) 공무원의 단순한 과오나 오기에 의한 기록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읍, 면장의 직권에 의해 정정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정정이 되는 경우

a.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신청 

- 등록부의 경미한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등록부에 기록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할 때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이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정정 신청 

- 혼인무효, 이혼소송, 친생부인 등과 같이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은 가정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