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교/교양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수사 절차의 진행

1. 수사의 시작 

수사: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현행범인의 체포, 변사자의 검시, 기사, 풍설, 자수, 범죄 신고 등 

 

고소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a. 효라는 전통문화를 고려하여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손을 고소할 수 없음

b. 가정 폭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음

c. 범죄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로부터 독립하여 고소권을 가짐 

d.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사자명예훼손죄에서 친족, 자손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음

e.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경우 : 조서를 작성

● 서면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를 하는 상황과 이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적어 제출 

 

● 친고죄가 아닌 범죄: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음

●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의 취소: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고소권자가 할 수 있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면 불기소처분이 되고, 재판 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공고기각 판결의 사유가 된다. 

 

● 친고죄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일정한 범죄의 경우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 반의사불벌죄

: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일반적인 고소 사건의 처리 

a.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경우 반드시 그 취지를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알려야 한다. 

c. 취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고소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항고할 수 있음 

d. 검찰항고 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고등법원에 이런 처분이 불법, 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2. 수사의 진행

a.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

b.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거나 증거물을 압수, 수색할 수도 있음 

 

● 체포

: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 

 

● 긴급체포

: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없이 체포 가능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도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구속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장기간 제한하는 것

 

구속영장의 청구

: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구속사유가 있으면 구속할 수 있다. 

 

구속 사유: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법권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 → 법관은 구속전 피의자 심문 →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 

● 구속영장발부를 하지 않은 경우: 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

●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10일, 검사는 20일씩 구속 가능 

 

보석

: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보석은 구속이 적합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행만을 정지하는 것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 보석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b.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경우

c. 피고인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d.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e.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치소

: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정도에 따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피의자를 가두어 관리하는 곳 

● 미결수: 구치소에 구금된 사람들 (아직 재판을 받고 있어 형을 확정받지 않은 사람들) 

● 구치소의 내부관리, 내부식당 운영, 각종 시설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결수 (유죄가 확정되어 형을 받은 사람들)을 두어 활용하고 있다. 

 

압수와 수색, 검증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가능) 

 

압수

: 물건을 수집, 보전하기 위해 이를 강제로 취하는 처분 

 

수색

: 압수할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나 사람의 신체, 물건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그 대상을 찾는 처분

 

검증 

: 수사기관이 오관의 작용을 통해 대상을 탐지, 인식하는 처분 

 

피의자 신문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출석하도록 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일단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 헌법상 모든 국민은 진술거부권이 있다. 따라서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또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신문 시 변호인을 참여시켜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한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고 이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주어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 

a.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처음에 수사기관이 기록한 부분을 그대로 둔 채 추가로 이를 조서에 기재 → 피의자가 조서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한다. b.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수도 있다. 조시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영상 녹화가 완료된 경우 이를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제한된 범위에서만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 

 

참고인 조사

: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a. 참고인 조사에서도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다.b.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 시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도 없다. 

 

3. 수사의 종료 

범죄 사살이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수사를 종결한다. 

 

공소제기 또는 기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을 요청

불기소 처분: 검사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기타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정하여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포괄 

a.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각하: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같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 

b. 기소유예: 유죄 판결의 가능성은 높지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교화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c. 기소중지: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d. 참고인 중지: 중요한 참고인 등이 소재불명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