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거나 혼인 후에 새로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누구에게 속하며 누가 관리해야 하는 것인지 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은 우선 부부 사이의 합의에 의해 재산관계를 정하도록 하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별산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1. 재산 산정 방식으로서의 부부별산제
a.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각자가 그 특유재산을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부별산제를 채용한다.
b. 부부 각자의 재산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부부의 재산을 산정하는 것
c.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2. 특유재산의 명의자와 소유자
a. 별산제의 경우 재산의 소유자는 누구의 명의로 했는지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 명의자를 소유자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다.
b.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 중에는 사실상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많다. → 부부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명의가 진정한 소유자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특유재산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취득한 재산 (비록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예: 남편이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지만, 아내가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했거나 재산을 증식시켰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상가사대리
일상가사대리: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다른 일방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
일상가사: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통상적인 거래 행위 예: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집의 월세 또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일상가사에 해당하지 않는행위: 사치품을 구매하거나 부부 일방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
부부의 연대책임: 일상가사에 관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지는 채무에 대해서 부부는 연대책임을 진다.
→ 면제되는 경우: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도 제3자에 대해서 이미 다른 한 쪽이 책임지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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