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교/교양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약혼과 혼인

약혼

: 두 남녀가 장차 혼인하기로 하는 약속 

 

약혼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혼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약혼도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해서 강제로 혼인을 요구할 수는 없다. 

 

1. 미성년자도 약혼을 할 수 있을까?

a. 성인은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다.

b. 미성년자가 약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남녀가 모두 만 18세가 되어야 하고,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c. 만 18세의 두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약혼을 했다면, 본인이나 부모는 그 약혼을 취소할 수 있다. 

 

2. 약혼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a. 약혼을 하면 두 남녀는 가까운 장래에 상대방과 혼인을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단, 강제할 수는 없다.)

b. 혼인으로 인해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과 달리, 약혼의 경우 약혼자 사이에서나 약혼자 일방과 상대방의 가족 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c. 약혼 중인 두 남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부모가 법률상의 혼인을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으므로 혼인 외의 자 → 이후에 두 약혼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준정이라는 제도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게 된다.   

 

 

파혼

1. 파혼은 언제든지 가능할까? 

: 약혼한 두 남녀가 혼인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파혼할 수 있다.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약혼자 일방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파혼할 수는 없다. 

 

* 약혼자 일방의 의사로 파혼을 할 수 있는 경우

a. 상대방이 약혼 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b.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는 경우

c.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하거나 간음을 한 경우

d. 1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e.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f.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파혼은 어떻게 할까? 

a. 파혼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혼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을 통해 전달한다. 

b. 소송 등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의 의사를 밝혓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보낸다. 

 

3. 파혼 후 처리는 어떻게 할까?

a. 약혼을 할 때는 보통 예물을 교환하는데, 약혼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파혼을 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예물을 돌려주면 된다. 

b. 약혼자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된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면 서로의 잘못을 따져 손해배상액을 정한다.

- 잘못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활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상의 혼인

민법은 남녀가 혼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일치되고 혼인신고를 마쳐야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한다.  

두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녀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1.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남녀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혼인관계를 영위하려는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관념상으로 부부생활이라고 인정할만 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첩 관계와 같이 일부일처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사실혼은 어떻게 보호될까? 

a.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한다. 
b.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법률상의 혼인을 하더라도 중혼이 되지 않는다. 

c.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는 사실혼의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와 동일하게 다루어 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d.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등의 규정을 통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3. 사실혼은 어떻게 해소될까? 

a. 사실혼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두 사람이 사실혼 과계를 끝내자는 합의를 하면 사실혼이 해소된다.

b. 사실혼은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 일방에게 사실혼을 해소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끝날 수 있다. 

c.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 배우자가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면 그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대방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4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될 수 있을까? 

a.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게 존부확인'을 청구함으로써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만들 수 있다. 

b.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거나 재판이 확정되면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법률상의 혼인 

혼인은 두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는 친족법상의 합의 →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법으로써 보호되는 혼인으로 인정

 

1. 혼인할 의사가 합치되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결혼을 하는 가장혼인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이라고 할 수 없다. 

 

2.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a.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혼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b. 혼인신고는 혼인의 두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c. 혼인의 당사자 한 명이 구청, 읍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출석하지 않은 다른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3. 혼인의 무효

a. 혼인 신고를 했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b.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인 경우c.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d.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 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혼인 무효가 되면 혼인의 두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혼인이 없었던 것과 같이 된다. 당사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혼인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상속은 무효,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자

 

4. 혼인의 취소(참고)

5. 혼인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1) 새로운 친족 관계

두 남녀가 혼인을 하면 배우자로서 친족이 되고, 인척이 생긴다. 

 

(2) 부부의 동거 의무

a.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b. 동거 의무는 부부가 같은 집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부부가 일시적으로 따로 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c. 어디에서 살 것인지는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동거 장소를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부부의 부양 및 협조의 의무 

a. 부양의무는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서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

b. 협조 의무란 부부로서 공동생활에 있어서 협력해야 하는 의무, 즉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각 방면에서 협조해 함께 생활해야 할 의무를 진다. 

c. 부부의 공동생활 비용은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4) 미성년자의 성년의제 

a.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이 된 것으로 본다. → 미성년자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모(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b. 민법 이외의 법률(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