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학교/교양

[통합적분쟁이해와조정] 형의 선고와 집행, 보호관찰, 형사조정

1. 형의 선고와 유예

: 형의 집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이 좀 더 원활하게 스스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가 있다. 

 

집행유예

: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처음부터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게 된다. (전과기록도 폐기된다.)

●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선고유예

: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된다.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낟.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2. 형의 집행 

: 재판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한다. 형의 집행은 검찰청의 검사가 지휘한다. 

 

형의 집행종료

: 형 선고 내용에 따라 현실적으로 집행된 경우

 

 형의 집행면제

: 형이 집행되는 도중에 중지하고 더 이상 형의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 

 

● 사면

: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

: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수형자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개선의 모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기가 끝나기 전 조건부로 석방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가석방 기간은 무기징역은 10년, 유기징역은 남은 기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 기간 동안에는 보호관찰을 받는다. 

 

3. 보호관찰사건 처리절차  

보안처분: 형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행하는 예방적 성질의 조치 → 대표젹 예가 보호관찰

 

보호관찰: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 

  협의의 보호관찰: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며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 

a. 재발위험성에 따라 보호관찰대상자를 집중, 주요, 일반, 분류등급제외자로 분류한 후 등급별 차별화된 감독 실시

b. 보호관찰대상자면담, 현장방문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점검

c. 취업알선, 복학주선 등 자립 개선 지원 

d. 보호관찰 성적양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기해제,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광의의 보호관찰: 협의의 보호관찰 외에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을 포함 →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함. 

 

사회봉사명령: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a. 장애인보조, 재난복구작업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노동력 제공

b. 주거환경개선, 무료 빨래방 청소방 운영 등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분야 적극 발굴

c. 대상자의 능력과 특기를 살려 속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수강명령 : 습관 중독성 범죄자(약물중독,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게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제도 

a. 표준프로그램 개발, 적용 등 사범별 전문화, 특성화된 맞춤형 수강교육 실시로 교육 효과성 제고 b. 범죄성향 개선, 건전한 가치관 및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조사 (판결전 조사, 결정전 조사, 청구전 조사, 검사 결정전 조사) 

: 보호관찰 등을 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생활환경, 범행동기 등을 보호관찰관이 조사하여 회보하는 제도

a. 재판시 양형, 집행유예, 사회내 처우 적합 여부, 기소 전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

b. MMPI, PAI(성젹평가검사), K-SORAS(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 등 다양한 심리검사도구 등을 활용한 조사 전문성 제고 

 

환경조사, 개선활동, 사안조사

: 소년 수용자의 범죄동기,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석방, 가퇴원 심사 등에 활용 

a. 범죄 유발 환경에 대한 개선 활동

b. 성인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심사 자료로 제공

 

범죄예방활동

:법사랑위원에 대한 교육

검찰, 법사랑위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 범죄예방 활동 전개

 

 

 

 

 

4. 형사조정

: 조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한 사적 분쟁사건과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통한 법적 규범력을 회복하고 가해자의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이나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관한 고소 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